‘미국 등 주요선진국 일치감치 대체의학 합법화’
치매나 각종 암 등 난치병 치료에 현대의학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지만 현대의학이 포기한 난치병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어 희망을 걸고 있는 대체 의학분야는 아직까지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체의학은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전문가 양성 및 교육제도 체계화 등으로 제도권화를 시켰지만 대체의학의 강성국가인 한국만 유독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나 한의사이외 면허가 없는 의료행위는 모두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대체의학분야는 국가자격증 제도가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오면서 의료계의 견제 속에서 물밑에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환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말이다.
90년대부터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현대의학으로는 난치병 치료에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 대체 의학쪽으로 일찌감치 눈을 돌려 현대의학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의학의 합법화와 성장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만은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의료계의 견제 속에서 대체의학은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오랜 시간동안 물밑에서 난치병의 치료 성공사례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발표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 치매이다. 난치병중 하나인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에 독성이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는 치매로 전체 치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혈관성치매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치매환자중 30%가 앓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기타로 분류되고 있다.
알츠하이머성치매의 원인인 뇌의 독성물질이 왜 발생하는지 아직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이 대통령퇴임이후 치매 판정을 바로 받은 바 있는데 재임중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난치병 현대의학 치료 불가, 대체의학 성공사례 발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60세이상 100명중 7-8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65세이상 노인중에는 6명중 1명으로 2017년 국내 치매환자는 약74만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치매의 치료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채 단지 치매 증상을 완화만 시킬 뿐이고 100개가 넘는 치매 치료제 개발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매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다.
치료약이 없는 치매의 무서움은 한번 파괴된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고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치매 증상으로는 기억력 장애와 과격 행동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증 치매는 최근 기억이 상실되면서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상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된다. 안타깝지만 치료약이 없으니 가족조차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정부에서 치매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의 지원도 요양보호사 파견뿐이다. 하루 4시간에 불과하다. 가정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그 가정은 피폐해지기 시작한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사라지고 치매 환자을 돌보는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현대 의학으로는 치매의 치료 사례가 거의 없지만 대체 의학분야에서는 난치병의 치료 성공사례가 자체 세미나들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물론 내부적이지만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최근 사혈요법을 통해 치매 환자를 치료했다는 사혈협회 내부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사혈 요법의 치매 치료가능 신빙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 그 근거가 바로 성경이다.
성경 레위기17장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기록하고 있다. 3500년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이 의학계에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생명이 뇌에, 심장 등에 있다고 오랫동안 정설로 알려져 있었지만 수년 전에야 비로소 피를 일정이상 흘리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
‘성경, 육체의 생명은 피, 피가 깨끗하면 건강’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의미는 피와 생명의 일체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 뿐만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다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피가 건강하면 생명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피가 깨끗하면 건강하고 피가 오염되면 그때부터 몸의 자정능력이 상실되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병의 발생 원인은 피의 오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생명과 피의 일체성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깊숙이 살펴보면 피의 상태에 따라 병의 발생과 원인이 있고 치료의 길도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건강을 위해 피의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오염된 피를 깨끗케 하는 정혈은 현대의학으로는 불가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인체의 피 전체를 바꾸어도 피를 담고 있는 천문학적 길이의 혈관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혈관의 오염을 별무리 없이 정혈할수 있는 것이 있으니 대체의학인 ‘사혈요법’이다. 상당수의 난치병 환자들이 완치후 치료법을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부작용도 거의 없는 이러한 사혈요법과 같은 대체의학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난치병의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 의약품은 진통제처럼 상당수가 아프면 진통시키고, 비염처럼 콧물이 흐르면 물의 종류를 제어하는 작용을 하는 약품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근본치료는 되지 않는다.
‘현대의학 피 정혈 한계, 대체의학 근본치료’
그러나 대체의학인 사혈요법은 피 자체를 정혈시켜 건강을 회복시키는 요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요법들이 대체의학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중에 입증되지 않는 위험한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체의학의 제도권화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체의학을 통해 난치병의 치료를 경험한 환자들은 대체의학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체의학을 치료받을 치료센터도 믿고 상담할 전문가집단도 갖춰져 있지 않는 이유는 대체의학이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의학의 발전은 기대키 어렵다. 난치병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초고령화 사회로 빨리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맞춤식 의료복지 차원에서라도 대체의학의 법 제정이 시급한 측면이 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COVID19와 같은 전염병 치료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정부 정책이 좌절됐다. 고교시절 1등급을 받은 우리라는 의식에 똘똘뭉쳐 의료계와 협의없는 국가의료정책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의사들과 교수들이 환자들을 병원에 내팽겨쳐 둔 채 병원 문을 나섰다.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말이다.
정부가 굴복은 했지만 국민들은 의료계의 시위에 분노를 표했다. 이런 이익집단의 막강 파워로 인해 대체의학의 제도권 진입이 쉽지는 않지만 문재인정부만이 할수 있는 일이 바로 대체의학의 입법화다. 난치병에 한해 대체의학의 연구와 치료를 가능토록 법적 제도화의 길로 시급히 가야 한다.
대체의학이란 서양의학인 현대의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하는 학문을 말한다. 미국은 1993년부터 정부주도의 대체의학센터가 문을 연후 하버드 대학 등 미국 75개주요 의과대학에서 암, 천식 등 난치병을 중심으로 침과 한약 등 각종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뜸의 대가 김남수옹, 제자 가르쳐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미국에서는 한의학이 대체의학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한의학이 한국 전통의학으로 분류되면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국내에서는 양대 의학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틈바구니속에서 대체의학이 설자리는 없었다. 의료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소비자인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다.
한국의 화타로 불린 뜸의 대가 김남수옹이 2000년부터 10년동안 수강생들에게 한의사 면허없이 유료로 침과 뜸의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김옹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발금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것이 한국 대체의학의 서글픈 현실이다.
세계 대체의학 시장은 무서울 정도로 급성장 추세이다. 지난93년 497억달러에 불과했던 대체의학 시장이 2000년 2,000억달러로 5배이상 급성장했다 현재는 더욱 급증추세에 놓여 있다. 이중 미국35%, 유럽30%, 일본20%, 한국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2007년 한의학 관련 자료는 밝히고 있다. 한국이 대체의학의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태국의 경우 타이 마사지를 종합병원의 통증 치료법으로 적용시키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패키지 상품화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아유르베다, 시가, 요다 등을 전통 의학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독일은 40여개이상의 대체의학 협회가 있고 의료진의 75%가 대체 의료를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암, 치매 등 난치병의 치료를 중단한 말기증세 환자들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체의학에 기대어 치료를 시작할 것인지 선택이 놓여있다.
‘난치병 환자 소문에 의존, 치료의 길 택해 병 악화시키기도’
유튜브 등에서 치료 성공사례를 보고 페암4기의 치료 약으로 개 구충제(펜벤다졸)을 먹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 관심의 집중을 받았던 가수 김철민씨의 개 구충제 치료가 실패로 끝났다. 김철민씨는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대체요법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철민씨처럼 암, 치매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현대의학이 손을 떼면 마지막으로 생존을 위해 대체 의학에 매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대체요법은 효과 없다, 하면 안된다”라는 입장만을 보일뿐 이를 검증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종합감사를 통해“대체 요법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행스런 답변이다. 이제라도 난치병 말기 환자들의 아픔을 위해서 대체의학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만족케 하는 것이다. 박장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다려 보겠다.
국내에는 수지침과 반사 요법, 벌침으로 치료한다는 봉침요법, 사혈요법, 심신요법, 손으로 척추신경을 제자리로 돌려 병을 치유한다는 카이로프랙틱, 열이 날 땐 더욱 열을 내게하고 아플 땐 통증을 더욱 강화해 치료한다는 동종요법, 추나요법, 식이 요법 등 수십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독일 등 국가는 침구, 안마, 접골 등이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국가자격제롤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대체의학의 국가 공인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간 대체의학 단체에서 단기 이수를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고 있다. k-방역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한국의 의료질 개선을 위해 대체의학의 양성화를 기대해 본다.